시행일 2026-06-21 · 운영: KSTA 커뮤니티 운영자(개인) · 문의 topjoa@gmail.com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KSTA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신규가입 추천 보상 행사(이하 "행사")의 참여 방법, 보상 기준, 운영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의2 행사의 성격
무료 참여: 참여에 어떠한 가입비·예치금·구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수익 보장 아님: 본 행사는 커뮤니티 참여 이벤트이며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금전적 투자나 수익을 약속·보장하지 않으며, 에어드랍되는 토큰의 가치는 변동될 수 있고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 아님: 본 행사는 상품 판매나 판매조직 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금전 부담으로 다른 참여자에게 보상이 에어드랍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든 보상은 운영자 개인의 자체 재원에서 에어드랍되며, 신규 참여자가 납부한 금전으로 에어드랍되지 않습니다.
보상 에어드랍 여부·규모는 운영자의 재량이며, 사전 공지로 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참여 대상
텔레그램 봇 @sokglobal_bot을 시작한 누구나 추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링크를 통해 처음 봇을 시작하고 지정 채널에 가입한 사람을 "신규 참여자"로 봅니다.
이미 봇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신규 참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조 참여 방법
봇에서 발급되는 본인 전용 초대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합니다.
친구가 그 링크로 봇을 시작하고, 지정 채널에 가입한 뒤 [✅ 가입확인]을 누르면 추천이 성립됩니다.
보상 에어드랍을 위해 내 현황(웹) 또는 봇에서 정산 지갑(0x…)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4조 보상 — 종합점수 순위 에어드랍
종합점수: 참여자의 점수는 추천(초대) 점수와 활동(글·댓글·하트·출석)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추천은 직접 추천만 인정하며(단계별·연쇄 보상 없음), 하위의 하위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순위 에어드랍: 행사 종료 시 전체 참여자의 종합점수 순위를 확정하여, 공지된 순위 구간별 에어드랍액에 따라 KSTA를 1회 에어드랍합니다. (예: 1~10등 / 11~50등 / 51~100등 차등 에어드랍)
동점자 순위: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추천수가 많은 순, ② 활동점수가 높은 순, ③ 먼저 참여한 순(계정 생성 시각)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이로써 동점자에게도 고유한 순위가 부여됩니다.
본 보상에는 포인트의 KSTA 교환·중간 출금이 없습니다. 점수는 순위 산정에만 사용되며 환금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상의 재원은 운영자의 자체 재원(광고 수입 등)이며, 점수 기준·구간·에어드랍액·행사 기간은 운영자가 정하여 행사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순위·점수·구간·에어드랍액은 운영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의2 적립 한도
1인당 누적 추천 인정 인원, 일정 기간(예: 1일·2일) 내 추천 인정 인원에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활동 점수에는 1일 점수 상한과 도배·중복 방지를 위한 품질 기준(최소 글자수·간격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위 에어드랍 총액은 운영자가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에어드랍되며, 구간·에어드랍액은 행사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부정·도배로 판단된 활동은 기록은 남되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도 값은 운영자가 정하며, 행사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5조 적립 인정 기준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 유효한 추천으로 인정합니다.
신규 참여자가 추천 링크를 통해 처음 봇을 시작한 경우
지정 채널에 실제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천인과 신규 참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제6조 부정행위 및 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적립이 무효 처리되며, 에어드랍 보류 또는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기추천, 다중·허위 계정을 이용한 추천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중복 참여하는 행위 — 정산 지갑 1개는 1개 계정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지갑이 여러 계정에 등록·연결된 경우 부정 참여로 보아 적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탈퇴 후 재가입 등 보상만 노린 반복 행위 (가입 직후 채널 이탈 포함)
자동화 도구·매크로를 이용한 비정상 참여
기타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중복 적립은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며, 운영진은 부정 의심 건을 검토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 공유 미리보기 이미지 사용
참여자는 ‘내 현황’에서 추천 링크의 공유 미리보기 이미지를 직접 올릴 수 있으며, 다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업로드한 이미지는 추천 링크를 공유할 때 미리보기로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참여자는 본인이 권리를 보유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은 이미지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사진·저작물·상표·로고를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폭력·혐오·차별·불법·허위·광고성 등 부적절한 이미지는 금지됩니다.
얼굴·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장 사양은 1200×630(가로형)이며, 용량이 큰 이미지는 자동으로 축소·변환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으며, 운영진은 본 조에 어긋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고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만보기(걸음) 참여 및 면책
제7조 에어드랍
적립된 보상은 운영진 검토 후 등록된 지갑 주소로 KSTA를 에어드랍합니다.
지갑 미등록·오류 주소로 인한 미완료의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에어드랍 시점과 주기는 운영 일정에 따릅니다.
제7조의2 에어드랍 신청(필수)
순위 구간에 포함된 참여자라도, 아래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에어드랍 대상이 됩니다.
행사 종료 후 운영진이 순위를 확정하면, 운영진이 정한 신청 기간이 안내됩니다.
참여자는 신청 기간 내에 ‘내 현황’의 [🎁 에어드랍 신청]을 눌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정산 지갑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상은 무효 처리되어 에어드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방법은 운영진이 행사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간 및 변경
행사 기간은 운영진이 별도 공지하며, 행사 내용·보상·기준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행사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운영자는 행사 운영을 위해 텔레그램 식별자(ID)·사용자명·이름, 등록 지갑 주소, 활동 데이터(글·댓글·반응·점수·출석), 언어 설정, 알림(웹푸시) 구독 정보, 접속 기록 등을 처리합니다.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처리위탁·국외 이전·이용자 권리 등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며, 참여자는 참여 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광고(Google AdSense 등)와 외부 인프라(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메신저·푸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 일부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거부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세요.
제9조의2 알림(푸시) 수신 및 거부
운영자는 공지·에어드랍 알림을 웹/앱 푸시로 발송합니다. (봇은 출석·문의·가입확인 등 참여자가 직접 행한 동작에 대한 응답 위주로 사용됩니다.)
알림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 현황 또는 봇의 ‘공지 알림 끄기’(봇 /알림끄기)로 끄거나, 웹/앱 푸시는 브라우저·기기 알림 설정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3 세금
보상으로 에어드랍되는 토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세무상 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부담 주체와 신고·납부 책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여자는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납세 의무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미성년자 참여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운영자는 필요 시 동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
본 행사는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운영자는 투자·수익을 권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에어드랍 토큰의 가치 변동, 천재지변, 네트워크 장애, 제3자 서비스(텔레그램·블록체인·클라우드·광고 등)의 문제로 인한 지연·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되며,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합니다. 관할 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